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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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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세청·관세청 9월 청렴도 결과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체계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이 올해부터 기관단위에서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별로 확대된다.

 

또한 100% 설문조사로 이뤄지던 평가방식도 개선돼 올해부터는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직원 현황을 평가 지표에 추가된다.

 

아울러 민원인과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도 해당 기관의 전문가,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자치단체 주민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지난 200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해 한번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운영 10년만에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금품수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금품·향응 수수로 물의를 빚은 일부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의 괴리가 발생하거나, 평가결과 드러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보다는 기관간 순위 경쟁에 치우치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청렴도 평가에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각 기관의 직원 현황 자료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횡령 등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의 감점이 커지게 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경험한 민원인·공직자들에 의한 100% 설문 평가만으로 점수화했다.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기관의 정원이 고려되며, 자율적인 부패 적발․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의한 것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확대돼, 민원인·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이외에 해당 기관의 전문가,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자치단체 주민 등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도입된다.

 

이와 같이 설문평가의 참여자가 확대․다양화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체감적인 부패인식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올해에는 조사모형을 개발해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시험적용 할 예정이다.

 

평가 단위에 있어서는 기관단위의 거시적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별로도 평가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올해에는 우선 광역 단위 지방조직이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지방청 단위 평가를 실시하며, 실․국별 업무의 차별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실․국 단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청 및 실·국 단위 평가가 확대 시행되면 기관장·감사관뿐만 아니라 산하 지방조직이나 실·국 등 일선현장에까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발 효과가 생기면 조직 전체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관·주기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를 1회 면제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면제 기관을 29개 늘여 총 31개 기관을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관의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측정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으로 측정하는 대신 부패 위험성이 높은 기관․분야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법령․제도 개선, 반부패 교육,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기관의 자체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해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사례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개선방안을 반영한 올해 청렴도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는 수사단속·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먼저 실시되고 9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실시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4개 기관이다.

 

1차 실시기관을 제외한 670여개 기관은 2차에 평가되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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