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2011국감점검]"감세철회 결정된 것 없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세율 낮추고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하계휴가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앞으로 개최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와 여야,시민사회단체,경제계 등에서는 감세계획 철회,무상급식 재원 확보,재정건전성,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각각이다.

 

하반기 들어 조세계 최대 이슈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편집자주>

 

 

□ 최근 '감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추가감세철회'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감세철회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추가감세의 경우 정치공세에 휩쓸려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며, 투자결정의 왜곡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제도,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세액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세율은 낮게 가져가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하나로,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전관예우에 의한 고질적인 공직비리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다소 이른 얘기입니다만,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핵심의제 및 쟁점법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지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4%가 넘는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의 고충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논점은 물가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복지혜택의 확대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고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신지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나라의 세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크게 확대되어 가는 FTA의 효과를 우리 경제가 제대로 활용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 및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세공무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독려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세공무원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이어 '카자흐스탄의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씨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증액 편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 때문에 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이며, 따라서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 있습니다.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다소간 이 같은 성격의 예산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 사용되는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역외탈세 근절 외에도 국세청은 대자산가와 대기업의 편법․탈법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역외탈세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대기업․재벌 편법,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적돼 왔던 것처럼 세무조사 등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세정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주택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더욱이 전월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세의 징벌적 성격에 대한 지적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 공평과세의 실현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국민경제의 발전과 서민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지향점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고민돼야할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기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아래 중립적이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일호 의원 프로필-
▷경기고 ▷서울대(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Ph.D., 경제학) ▷Cleveland State University 초빙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KIPF) 부원장 ▷한국조세연구원(KIPF)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휴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역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