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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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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이용한 탈세 대비 전문인력보강 시급'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대책' 선제적 대응 필요

최근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으로 국제거래 증가하고 있는 틈을 타 내외국법인이 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조세 탈루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조사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9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3년 2조2천3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1천24억원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한 탈루규모도 1천773억원에 달했다.

 

독일 소재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인 A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B사와C사를 설립해 배당소득 4천336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총 949억여원을 탈루했다.

 

B사와 C사는 A사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할 페이퍼컴퍼니로 국내 부동산 투자직전 설립됐고 종업원도 없으며 주소와 등재이사, 연락처 등이 A와 동일하고 부동산 투자 이외 다른 사업활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소재 소프트웨어 제조법인인 D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로 변경하는 등 거주지국 위장을 통해 수수료소득 3천832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629억여원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부족징수된 법인세 1천595억여원을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 소재 관계회사와 공동 수행한 투자자문용역 대가의 공헌도를 관계회사에 과다배분해 9억여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이 법인 대표는 또 조세피난처 소재 관계회사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국내소득으로 미신고하는 등의 형태로 43억여원의 소득세도 추가 탈루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부족징수된 법인세 등 총 57억여원을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 활용과 협조체계 미비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세청으로부터 국내기업이 해외 대부업체로부터 무역거래를 가장해 미화 3천만 달러를 차입했다는 외국환거래 조사자료를 통보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활용하지 않아 국내기업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1억여원을 부족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기업 대표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8억여원을 홍콩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법인세 등 4억여 원을 탈루하는 등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위법 조사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아 법인세 등 11억여원(4건)을 부족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내국법인의 해외투자 및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대상 외국법인을 잘못 선정하는 등 국제거래 조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또 "국제조세 관련 부서(본청․지방청) 직원의 64.6%가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45.6%는 국제조세 전문자격을 미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거래 과세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국제조세 관련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며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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