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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대전시, 자동차세 체납액 198억원 중 53억여원 징수

대전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세 체납액 52억9천만원을 징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198억원의 26.7%에 해당되며, 전년도 동기 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한 실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간을 설정하고 구·동 합동 영치반(5개반, 15명)을 편성,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4천145대(체납액 23억3천만원)를 영치하고, 이 중 3천147대의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 2만5천284건을 압류해 40억3천만원을 징수했으며,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111대를 강제공매 해 6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전시는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징수촉탁 받은 타시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이용 시·구 합동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시도간 업무협약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787대(체납액 10억4천만원)을 영치, 이 중 470대 3억5천만원을 징수해 1억1천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납기내에 자진납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다른 체납차량보다 우선해 공매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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