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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서초구, 주민세 납부 절차 간소화

서울 서초구(구청장·진익철)가 주민세(재산분)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의 신고 사항이 전년과 변동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번거롭게 구청을 방문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만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사업소가 4천여 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절차 개념도>

 

○ 종 전

 

구 청

 

 

납 세 자

 

 

구 청

 

 

구 청

 

- 신고서 발송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신고서 관리

 

- 납부서 발송

 

 

-납부서 작성

 

 

 

 

-수납 전산입력

 

은 행

 

- 창구수납

 

 

○ 개 선

 

구 청

 

 

납 세 자

 

 

구 청

 

- OCR고지서 발송

 

 

- 고지서 수령

 

- 납부 (인터넷, 텔레뱅킹, 카드, 공과금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

 

 

- 수납사항 자동 전산처리

 

 

서초구는 이에 지난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OCR고지서를 발급,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번거롭게 구청을 방문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만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해 주민세(재산분)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2008·2009년에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된 주민세(재산분) 납부시스템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구는 올해부터 지난해 신고납부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다만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는 신고서, 납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수기영수증은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발송한 OCR고지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수납 등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한결 편리해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某(67)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 하나가 줄게 됐다"고 반겼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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