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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이혜훈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취소 관세사·관세법인 장부보관 의무, 법률로 규정하자"

현행 '관세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등록 취소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의 장부 보관 의무를 '관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에는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장부 작성 및 보관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관세사법 시행령'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장부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11조에는 이미 등록이 취소돼 관세사 등이 아닌 자는 장부의 보관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다.

 

이 의원은 "등록이 취소된 관세사 등에게 장부의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위임되지 않은 장부 보관기간과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보관의무자까지 시행령에 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장부 보관 의무부과 대상자 및 장부보관 기간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기본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변동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본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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