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김구)는 국세청이 약국의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현재까지 국내 어느 사업자도 카드 마일리지 신고를 안내받거나 신고한 사례가 없다"며 예규가 만들어진 올 4월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약국 사업자는 지역 세무서로부터 2008~2010년까지 적립된 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세된 사례도 없어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과세행정임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사업 소득에 해당돼 누락된 카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는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대한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사업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