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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공정위, 부당하도급대금 인하 STX조선해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STX조선해양(주)에 하도급대금 2억5천9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주)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탁해 왔다.

 

그러던 중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또 STX조선해양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종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대금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인하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법위반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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