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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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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중 납세자보호제도 비교

중국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규정 미비…법률규정 해야"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각 나라마다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9년 9월 세무서장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과를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보호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세법적용이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세처분까지도 중지시킬 수 있는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명령권까지 가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이었던 이지수 변호사는 "1년 만의 연속 세무조사에 받는다"고 사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1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납세자보호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008년 납세서비스사 내부에 납세자권익보호처를 설치, 납세자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법적제도와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전국 세무기관의 납세자권익보호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납세자보호제도를 비교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봤다.<편집자 주>

 

■ 중국의 납세자보호제도
최근 중국의 세무기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서비스형 기관으로 변신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009년12월 최초로 규범성문건을 통해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고'를 반포했다.

 

이후 국가세무총국은 공고가 반포된지 1년이 되는 2011년1월 납세자가 납세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고의 해석'을 반포했다.

 

해석의 반포로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의 과세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조화로운 징수납부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납세자가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이 세법홍보, 납세자문, 납세사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제소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제소관리판법(시행)'을 반포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비밀보장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상업적․개인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무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잠행판법'을 반포, 세무징수관리 중 비밀보호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납세정보 비밀유지를 엄격히 규정했다.

 

■ 중국의 납세자보호제도의 개선점

 

중국의 납세자보호제도는 이처럼 일정 수준 발전하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아직은 납세자권익보호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세수징수관리법에서 확정한 권리는 실현가능성이 결여돼 있거나,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책임규정이 미비해 있어 납세자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제정해 납세자의 세외부담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위법행위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징수와 납부의 소통시스템을 건전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제개혁과 중대한 조세정책의 조정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논증과 공개청문회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참여도와 세법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제소를 즉시 수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
우리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장 '심사와 심판'에는 납세자보호와 직결되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7장2에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하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81조의 16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의 개선점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와 관련해 최소 1주일 전에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납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등도 과세이분화, 중립성 저하, 제도 미정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조세불복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이원적 체계구도하에서 같은 사건이 다른 재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에 의한 심사청구가 가능한 것은 조세사건 중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조세불복제도와 기능중복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불복이 제기되더라도 과세처분 등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심판 등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법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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