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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서울시, 재산세 1조192억원 부과…전년比 3.8%↑

아산사회복지재단 재산세 13억5천여만원…롯데·삼성 제치고 최고액

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192억원으로 작년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올 6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1천19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되며, 올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를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1천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1천426원의 35.6% 규모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천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천540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천243억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천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천475억원) 및 지방교육세(1천48억원)를 포함해 5천949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3.8%인 410억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2.1%, 단독주택 0.67%)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1.38%)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 인상(7.4%)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천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천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인 748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277억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748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천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236억원, 송파구 1천66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51억원이 부과됐으며, 중랑구 186억원, 도봉구 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원, 중구 35억원, 용산 29억원 등 23개 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6억), 송파(-3억) 2개구는 감소했다.

 

올 7월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억5천500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이었다.

 

이어 호텔롯데(송파) 12억4천400만원, 삼성전자(서초) 11억8천만원, 현대아이파크몰(한강로3가) 10억3천900만원, 센트럴시티(서초) 9억200만원 순이었다.

 

주택분의 경우에는 대우건설(영등포)이 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서초) 5천900만원, 한국산업은행(강남) 5천700만원, 우리은행(서초) 5천6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 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31일이 공휴일이어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해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르고 거래 은행을 선택해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도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로 계좌이체·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해 24시간 납부가능하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SMS)로 받아 인터넷·휴대전화를 이용해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8월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며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8월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해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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