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기타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

법원 "잘못 됐다" vs 국세청 "잘못 없다"

종합부동산 계산방식을 놓고 법원과 국세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기업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됐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걷고, 재산세 공제는 전체에 대해 하라는 것인데 이는 개정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 방식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여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자들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등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을 또 다시 곱해 산출한 금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 보유자는 10억원에서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뺀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한 3억2천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율 0.5%를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하면 160만원(3억2천만원×0.5%)이 된다.

 

여기까지는 국세청과 법원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재산세액 공제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3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을 적용해 제산세액(76만8천원)을 산출하고, 종부세액(160만원)에 재산세액(76만8천원)을 공제한 83만2천원을 최종 고지했다. 

 

반면 법원과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과 법원은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뺀 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96만원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액이 국세청이 산출한 금액(76만8천원)보다 19만2천원이 높게 산정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 종부세 산출액은 국세청 방식보다 19만2천원이 적은 64만원(160만-96만원)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 방식의) 종부세 계산방식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행정법원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대로 20%에 대한 공제를 빼줄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재산이 많아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종부세 납세자는 21만2천명으로 납부한 세액은 9천677억원이며 지난해엔 25만명에 대해 1조2천213억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불복소송을 내지 않은 납세자는 2009년과 2010년분 종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종호 재산세 국장은 "국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징수분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는 불복소송을 낸 사람만 해당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복소송은 고지 후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2009년분과 2010년분은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

 

다만 올해 말 고지되는 2011년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중순께 종부세에 대한 납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올해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