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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감사원 "화성시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에 지방세 미부과" 지적

경기 화성시가 지방세 부과대상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학교법인인 A학원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넘도록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B복지재단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C주택공사에 매각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에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토록 돼 있다.

 

지방세법에는 또한 학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당해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화성시는 게다가 유흥주점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 지방세 중과세(일반과세의 5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20/1000)로 과소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A학원과 B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징수하고,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와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 4억8천여만원을 징수하라"며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화성시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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