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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인천시, 자동차세 665억원 부과…전년比 59억↑

인천광역시는 올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건, 66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가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억8천500만원(0.3%)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하면 올 6월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천16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9억원(5.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22만건, 4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91만대에서 올해 94만대로 약 3만여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CD기․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5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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