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하고,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안부(지방공무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1천756명이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진료원은 그러나,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여건에서 업무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도서․벽지 등 낙후지역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개정안에는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무기능직은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1만876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7~9급 정원만 있는 경우가 있는 등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능10급 폐지…기능9급으로 특별임용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내년 5월23일까지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토록 했다.
기능10급 재직자는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1천753명이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국가안보·보안·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3월29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