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35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30~70%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경로를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는 지난해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6월부터는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는 가산점 0.5점 부여하고,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도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사회적기업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해 중앙단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한과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해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해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민간·공공 모든 부문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