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관내 고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아 33개 업체가 접수했다.
접수된 기업들은 부산시에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에 고용증가율이 높고,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으로 최근 1년 간 상용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5%이상인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이다.
부산시는 6월 중 신청서류 및 현지 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2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되며, 17억원의 예산으로 작업환경개선비, 맞춤형 마케팅비, 청년인턴(근로자) 인건비 등의 고용우수기업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부산시 우수기업으로 지정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마케팅사업 우대, 시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부산시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거 신규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업체당 작업환경개선비 3천만원과 맞춤형 마케팅비 700만원이 지원되고,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청년인턴(근로자)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