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정경현)는 한국도로공사가 전남 곡성군과 장성군, 함평군 등 자치단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서 곡성군 등 3개 지자체가 지난 2009년 9월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휴게소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과세대상이라며 총 3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세법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휴게소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을 위한 필수 시설로 도로공사가 이를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