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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성남시,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간편하게 압류해제 된다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행정 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경기도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이곳 사업소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지난 23일부터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위임하도록 하는 사무위임규칙을 경기도 관계 부서에 요청해 개정 승인받았다.

 

그동안 지방세·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는 자동차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밀린 체납액을 먼저 납부한 후 각 구청 해당 부서의 납부 확인을 받아, 압류 해제 촉탁서류를 넘겨 받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절차는 최소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해 오거나, 지연처리에 따른 불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압류해제 행정절차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각 구청의 자동차 압류 해제 촉탁서 모두를 접수·처리하던 차량등록사업소의 과다한 업무량도 줄어 앞으로 능률적인 대민서비스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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