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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최인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21년까지 연장하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21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관세 철폐기간인 10년까지 연장해 적용토록 하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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