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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8. (목)

내국세

박선영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억 이하 中企 법인세율만 20%로 인하하자"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에 '2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만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이중 '2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22%보다 2%p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00년 28%이던 것이 2010년 현재 22%로 6%p 인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엄청난 혜택을 누렸지만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용도 별로 늘리지 않았으며,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고환율정책의 혜택까지 누리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지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만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0대그룹은 현금을 쌓아놓고도 지난 3년간 빚을 205조원이나 늘리면서 덩치를 불리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명분이 사라지고,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지 말고 그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해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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