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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행안부, "주택취득세 환급 철저히 해달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서 '3.22 부동산대책' 이행 당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양호 2차관 주재로 '5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 '3·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취득세 환급 철저를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전 자치단체는 지난 3월22일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주택 유상거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취득세율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지난 1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월2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적극실시 ▷지방공공요금 동결 ▷도로명주소 사업 주민 홍보 ▷장마철 대비 구제역 매몰지 철저 점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모의재외선거 관리 철저 ▷정부합동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운영 ▷지역발전사업 조기집행과 지방비 확보 ▷해복구 지원사업 조기완료 추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조기집행 철저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일제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현안과제 토의 자리에서는 '2011년 여름철 풍수해대비 대응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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