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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정범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율과세 대상에 산림조합 포함하자"

산림조합 등을 저율과세 및 재산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사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율과세 등의 대상인 농민·어민 등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용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변경한다.

 

또한 재산 취득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 시정조치나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을 추가한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을 저율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산림조합은 저율과세 등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범구 의원은 "현 '조세특례제한법'은 저율과세 범위와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며 "임업인의 경우에도 임업인은 농업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산림조합은 저율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재산취득 시 취득세를 50% 면제하는 대상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예산 등은 포함하고 있지만,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저율과세와 재산취득세 감면 대상에 산림조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업인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고 임업인을 별도로 취급해야 할 사유가 없다"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해 임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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