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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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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통해 교통위반과태료도 납부·확인 된다

앞으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http://etax.seoul.go.kr)를 통해 교통위반과태료도 손쉽게 납부하고 영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 받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6월초 부터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제공돼 온 '교통위반과태료 가상계좌'는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 및 인터넷 통합가상계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인터넷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 납부 시스템의 장점인 실시간 납부 확인 및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교통위반과태료 납부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면 외부 중계업체를 경유해 처리됐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금고와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가상계좌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하고 E-TAX에 접속해 전자영수증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여러 건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한 건의 계좌로 통합 발급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시민들은 납부 확인을 하기위해 일일이 전화 문의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시금고 상담센터에서도 납부 확인을 통합 안내해 과태료 납부 문의로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차량 1대 당 1건 이상의 과태료 납부 건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계좌 통합을 요청하면 모든 과태료 건을 1개의 가상계좌로 통합해 발급해 준다.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의 개발로 과태료 납부자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연 1억원 이상 지출되던 가상계좌 중계 수수료 절감 및 납부 불편에 따른 체납률 감소 등 수납 업무의 효율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자치구에서 지출하던 가상계좌 중계수수료 절감(건당 50원, 연간 1억원 이상 지출), 자금 집금일수 단축(8일→7일), 조기 세입 이체 처리로 연 2%의 자금운용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와 같이 새로운 납부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다른 행정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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