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이 유리해진다.
또한 고공단 채용 면접에 있어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공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위로 2년 근무한 4급 공무원은 해당 경력의 1/2을 우대받아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보다 1년 먼저(5년→4년) 고공단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현 규정에는 고공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은 5년, 연구관․지도관은 10년 이상 재직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공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했다.
현행 고려요소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이다.
아울러 일반직 고공원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이뤄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면접위원은 3명 이상, 1/2 이상 외부전문가(타 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로 구성토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기존 고공단을 다른 종류의 고공단으로 다시 채용(일반직↔별정직)하거나, 별도 법령에 따라 경쟁시험을 거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고공단 인사심사 절차를 없앴다.
한편, 입법예고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번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안부(고위공무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