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인력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유동정원제가 올해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긴급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증원 수요도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정원을 별도의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유동정원을 주요국정과제·신규업무 등에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력운영 방식이다.
1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유동정원제 운영실적'을 보면, 올 3월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752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복수직 4급이하 정원의 5.8%)했다.
이 중 1만410명(97%)을 범죄예방, 재난 및 생활안전, 민원 서비스 강화 등에 재배치됐다.
유동정원제 운영하고 있는 검찰청·병무청·교과부·환경부 등은 각각 유동정원 45명, 5명, 4명, 3명을 재배치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긴급현안 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청(6천469명)·국세청(535명)·보건복지부(3명) 등은 유동정원을 적극 활용, 일선관서의 현장집행 인력과 대민 서비스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아울러 해양경찰청(100명) 등은 대규모 장비도입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해 인력절감과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동정원제가 효율적인 정부인력 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관련 법령'에 유동정원제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향후 유동정원제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증원수요의 일정부분을 부처가 자체 해소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긴급 현안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