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위원들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인사위원회 안건은 대면으로 처리되는 등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이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방인사위원회는 그러나,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 되는 등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가 도입된다.
풀(Pool)제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하고, 매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풀(Pool)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운영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재 7~9인으로 고정된 인사위원이 모든 사안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개회정족수 충족이 용이해짐으로써 서면심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가 마련된다.
위원 자신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있어, 대면(對面)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가 허용된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보편화돼 승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청인용률의 편차 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도 개선된다.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4인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며,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이 신설,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채용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해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에 대한 공직 배려로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