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5월4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95명(개인 365, 법인 230)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천만원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해 1억원이상 체납자를 공개하던 것을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자로 확대됐다.
충남도는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595명에 대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2월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확정하고 오는 12월12일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 3천만원 미만예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4명으로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