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우선 읍·면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 오는 7월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5월 중에는 고지서 일제 발송과 집중 납부 독려,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 및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체납처분하기위해 체납자를 유형별 분석, 특별 관리 키로 했으며,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대면독려와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도 병행하기로 했다.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함께 1천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치고,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는 마을 방송이나 전화로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키로 했다.
이 밖에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무등록차량 등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곡성군은 대포차는 지방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7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집중 단속을 실시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