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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정두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하자"

현행 두 단계로 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을 3단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22%)로 세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감세로 인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된다고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민경제의 침체로 고물가, 전세난 등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 만큼 "감세의 초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에 맞춰져야 한다"며 " 추가 감세 철회로 확보될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전, 필수생활비 절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최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속에서 추가 감세가 시행된다면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 교부금이 2012년 한해에만 1조8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지방 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해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로 세분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법인세 감세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게는 감세정책을 유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과세표준구간을 설정해 현행세율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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