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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전남도, 7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전라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7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특별정리 기간동안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810억원의 30% 이상 수준인 250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세를 전년 대비 1천460억원 늘어난 1조4천343억원을 징수해 93.6%의 징수율을 보이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성 겸백면 등 20개 읍면이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제 남은 체납액 810억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정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로 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시군별 체납세 정리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평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 조사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적극 실시, 전국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예금자산 추심,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대여금고 및 무채재산권 압류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자인 경우 사업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의 경우 징수촉탁제 운영으로 전국에서 공동단속을 하게 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을 위해 사용될 소중한 재원으로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조치·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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