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은 앞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향토기업이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동질성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경감키로 하는 '시세 감면조례'를 2일 공포․시행했다.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금까지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한지 30년이 경과하고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면 30년이 경과됐으나, 법인전환 기업은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법인합병,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한 기업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와 현행 사업자의 등록기간을 합산해 30년이 경과한 기업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또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에 고지서 1장당 150원,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가입해 전자송달을 받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에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전자고지는 지방세정보시스템(etax.daegu.go.kr, www.wetax.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은행 또는 구·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공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