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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 공공행정상' 수상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개세무법정이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 공공행정상(UNPSA)을 '공개세무법정'이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수상한 '공개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했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특히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로 구성했으며,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인 해당 구청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처분청 입장에서 주장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응해 서울시의 세제과 직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이의신청을 한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변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서면 방식의 이의신청절차를 법원의 재판형식으로 공개 진행함으로써 공공행정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으며 이번에 UN 공공행정상까지 받게 됐다.

 

'공개세무법정' 도입 결과, 서울시는 2008년4월부터 3년간 총 37회에 걸쳐 시민으로부터 접수받은 19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의해, 이 중 36%인 69건에 대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고 약 24억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줬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인용율 18%(’07년)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세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풍토가 조성돼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공개세무법정 참관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한 후 참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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