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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해설]신축·상속·증여는 '취득세 감면'서 제외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3.22 주택거래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취득세는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해 적용된다.

 

다만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해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이다.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해 환부된다.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는?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3월22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월2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이 이뤄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 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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