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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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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0.3% 올라…보유세 부담 소폭 상승

국토해양부, 2011년 공동․단독주택 가격 공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3% 올라 과표 산정기준이 지난해처럼 유지될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만 가구(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9만 가구 포함)와 단독주택 397만 가구의 가격을 29일 공시키로 하고 28일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0.3%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 등으로 9.4%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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