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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전주시, '세무 사각지대' 기획세무조사 대폭 강화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 세무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주시가 조세제도의 형평성 강화 및 세수 확충 차원에서 그 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

 

전주시는 26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세제도 정착을 위해 그 동안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했으나, 최근 일부 법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과표 및 중과세 분야(8개) ▶과세누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분야(9개) ▶취득세 과세대상 분야(8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분야(7개) 등 4개 분야 32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납세서비스 강화 및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공평과세 실현, 기획·수시 조사로 과세 사각지대 점증적 정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의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인 고유목적 사용 적정성 여부 및 공장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정성 여부 등을 올 들어 집중 조사해 사라진 세금을 찾아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A사에 대한 취득일(2007년2월) 후 3년 경과된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잡종지 및 공터로 무단 방치한 사실 및 법인 고유목적 사업 용도인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음을 적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가산세를 포함한 2억2천200만원을 전액 환수 추징했다.

 

또한 B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축 후 3년 이내에 법인 정관에 명시된 종교·선교목적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용 건축물로 전환해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적발, 시세 1천7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올해 2월부터 120개 법인에 대한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매월 실시한 결과, 4월말 현재 25건에 4억4천900만원을 추징 조치하는 등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법인 및 비과세·감면 세액이 1천만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철저히 정밀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3년 주기의 법인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와 함께 전주시는 자진납부 제도 확산 및 유도를 위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동산 등 취득비용 신고 필수 항목과 취득가액 수정신고제도 등에 대한 사전안내와 함께 법인 등 지방세 업무 취급자에게 '꼭 알아야할 지방세 정보' 책자 3천부도 배포했다.

 

기업경영 활성화 차원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및 관내 이전기업, 취득가액 3억 미만 법인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벤처기업, 향토기업, 사회적기업, 바이전주 상품 선정 업체 ▶지식경제부 신정장동력 선정기업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에 의거, 3년 동안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목표액인 25억원을 세수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탈루·은닉세원 포착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차원과 바른 기업경영 문화 정착,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세무행정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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