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EU, 미국, 칠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해 세계 자유무역 허브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 수산물시장의 유통구조도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우만 보더라도 수입된 수산물은 233만9천톤으로 전체 수산물의 42.8%를 차지할 정도로, 향후 FTA가 확대되면 수입 수산물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명태(36만3천톤), 오징어(4만9천톤), 고등어(4만2천톤), 갈치(2만9천톤), 조기(4만4천톤)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늘어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검역·검사, 검수 등 통관과정에서 일부 국경사무 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수수와 보세구역내에서의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신선어류의 공휴일 전 통관 검사 완료를 위해 급행료 지급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입화물의 검수업무와 보세구역 관리 감독 소홀로 밀수,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만큼 '리베이트 근절 방안' 및 '탈세 방지'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를 위해 우선 수입 수산물 검사시 기관장 임의로 검사요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검사요원 검사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방식은 검역·검사관 1인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별 검사원 배정을 임의로 선정이 가능해, 기관장이 알선․청탁 등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동일권역 및 소규모 기관간 전보인사로 인해 상하간 유착관계 발생하고, 검역·검사원 등 국경사무 종사원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 선후배들로 3년 이상 근무 후 타지역으로 전보돼도 상호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Y세관의 경우 퇴직자 9명이 관할지역에서 관세사로 영업 활동 중으로 파악되는 등 퇴직 후에도 해당지역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화주, 관세사 등이 통관 관련 종사원에게 접근,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통관 편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관세사 등이 통관 조건으로 화주들에게 리베이트 요구하는 등 동일권역(동남권, 서남권, 중부권)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수입물품 대리인과 유착관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화주들이 검사·검역 신청을 하면 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관장 명의로 합격여부만 통보하는 등 검사결과에 검사관의 실명이 표기되지 않아 공정성이 미흡하고, 외부 참관인 제도가 형식적 운영돼 감시기능이 미약하다.
권익위는 이에 검사요원 검사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원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수입 수산물 검사 접수시간 및 검사기관 외부 위탁을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에 수산 전문가 참관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검사과정의 참관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검수업무의 관리·감독 강화로 탈세 예방
권익위는 또한 화물검수업무의 관리·감독 강화로 탈세(밀수)를 예방할 것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화물검수는 화주(수입업체), 판매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수사가 실시하고, 검수결과를 관할세관에 FAX로 통보하고 있어, 관할세관이 검수업무에 미입회함으로써 허위검수, 탈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관할세관에서는 검수업체 자료를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검수결과 통보서식에는 입회인과 검수사의 실명 기재란이 없다.
게다가 검수업무는 직접 현물을 다루고,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특성이 있어 허위 검수사례를 적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에 화물검수와 수입 수산물 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세관원 참관 의무화하는 등 화물검수시 명예세관원 참관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보세사 및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
권익위는 아울러 보세창고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수산물의 무단 반출(탈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수산물은 세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반출해야 하나, 수입업체(화주)와 보세사 등이 결탁해 무단 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B세관은 지난 2009년 말 수입수산물 11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을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협의로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이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수산물을 빼준 보세창고 직원 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활어 장치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녹화영상 30일 이상 보관) 등의 불법 방지대책을 마련해도 사각지대, 전기 정전 등의 사유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세창고 관리의 책임을 지는 보세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보세사는 2천473명으로, 관할 세관은 보세사 중 비리연루자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통보하지 않아 보세사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이전 보세사 비위 연루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등 비위에 연루된 보세사의 재등록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보세 창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보세창고에서 화주와 보세사간의 결탁으로 인한 무단 반출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창고주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보세 창고주는 사업자를 부인, 가족, 사무원 등으로 명의 변경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사유로 보세창고주에 고용된 보세사는 화주의 압력에 의해 불법행위 자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권한이 있는 보세창고주에 대한 통제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보세구역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보세사 처벌·징계사항 등 이력내용을 반영하고, 보세구역 평가를 통해 보세구역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보세창고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보세창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세구역 창고주에 대해 청렴윤리교육 실시하고 보세사 기본·직무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보세창고주와 보세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 및 '탈세 방지'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공정한 검역·검사처리로 청렴행정 실현되고 화물 검정업무 관리·감독 강화로 밀수, 탈세가 방지될 것"이라며 "수입 수산물 적기 공급으로 국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보세구역 상시 감시체제로 불법·탈법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