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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만3천명

12월에 이름,주소,직업,체납액,세목 등 공개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기존의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따라 3천 명 수준이었던 명단공개 대상자가 올해 3만3천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월부터 공개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오는 12월에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4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공개대상자 선정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날 참석한 각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안과제 토의에서는 '지방재정 현안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주민만족 중심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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