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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8. (목)

지방세

인천시, 3·22취득세 감면 규모 1천513억원

정부가 추진 중인 3·22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천광역시의 예산 예상 감소액이 1천5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자체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21일 "정부가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천513억원을 차입키로 했다"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기준으로 전국의 취득세수를 분석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차입금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 6천560억원, 경기도가 6천13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규모로 부산 1천219억원, 대구 828억원 보다 많은 규모다.

 

또 광주의 경우 443억원이 감소하고 대전 516억원, 울산은 443억원의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강원 278억원, 충북 394억원, 충남 596억원, 전북 378억원, 전남 242억원, 경북 495억원, 경남 942억원. 제주 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부의 실제 감면액 전액 지원 방침에 따라 1차분으로 오는 6월과 8월 각각 454억원, 303억원을 차입할 예정이다.

 

또 10월과 12월에도 각각 303억원과 453억원을 취득세수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로 차입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1천513억원의 감면액 보다 많을 경우 4차분에서 차이나는 금액만큼 더 차입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차입으로 일시적인 부채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차입금을 전액 보전키로 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 취득세와 지방채 세입예산과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세출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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