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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서상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자"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토록 한다.

 

서 의원은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해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한다"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0%(교비회계 기준으로는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으며, 국사립대학 재정규모(37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6조2천억원으로 1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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