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업도시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지역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기업도시의 경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에 포함돼 있어 이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에 "기업도시로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