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송했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개시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고, 규칙에 특정돼 있지 않았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결정 통지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개정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요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돼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1일까지 의견서를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