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와 당진군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농지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미추징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부과를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남 천안시와 당진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감사인력 28명을 투입해 2007년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某씨 등 38명(50건)이 자경을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의무경작기간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감면조건을 위반했다.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당진군은 그러나,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당진군은 게다가 지목변경 자료를 정보화하고 이를 취득세 부과 자료와 주기적으로 비교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자료를 정보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6년1월1일부터 2010년9월30일까지 74개 필지 77명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총 1억203만8천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했다.
천안시는 업무담당자 간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 자료 등 전산자료가 인계․인수되지 않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2006년1월1일부터 2010년9월30일 사이에 지목이 변경된 토지 79개 필지, 37명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729만1천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장과 당진군수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의무경작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라"며 "앞으로는 미추징과 부과 누락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