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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남해군, 2인이상 전입세대 2년간 주민세 감면

경남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처음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2년간 주민세를 감면키로 했다.

 

남해군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참석위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인구 늘리기의 일환인 전입세대 주민세 감면 세제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제지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의 주민세 납세의무자로서 올 1월1일 이후 남해군에 전입한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2년간 주민세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1세대 주민세 8천원씩 1천250세대에 1천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감면대상 및 감면총액을 기준으로 남해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5월초 입법예고,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 , 6월중 남해군의회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공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 등 세제지원 외에도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전입대학생 학자금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쓰레기봉투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등 전입세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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