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양주검준일반 산업단지내 기업인협의회 강의실에서 '친기업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주시는 올해 양주시 세정시책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눠 전문화․체계화했다는 점과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당초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됐다는 점을 전달한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납부제도 혁신사항으로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온라인 전자납부방식'을 기업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을 위주로 외부 세무전문가를 초빙해 집중 설명한다.
양주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지방세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세를 적극 홍보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관내 업체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