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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행안부, 지난해 기준 대상자 3만2천616명

2011년 1월1일 이전에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개방식도 관보 및 언론매체 보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체납자도 포함시켜야할 지 논란이 됐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시행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3월 개정안의 부칙은 체납 정보 공개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이 부칙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 이전에는 체납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될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법제처는 내렸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3천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들도 관보와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2천616명이고, 이 중 3천만∼5천만원이 1만4천361명, 5천만∼1억원이 1만4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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