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새롭게 발간한 '2011년판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는 '국세통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테마가 신설돼 국세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통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가동사업자 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등이 수록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에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일시 보관하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 부가세 수입은 전체 세수(154조3천역원)의 30.5%인 47조원으로 전체 세수가 전년대비 3조2천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수입은 73%(3조2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에는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한 후 세액이 확정되므로 상속세는 신고한 연도와 결정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피상속인은 105명(전체 4천340명 중 2.4%)이나 부담세액은 7천649억원으로 전체(1조5천464억원)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가동사업자 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에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폐업자는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므로 전년도 말 가동사업자에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폐업자를 단순 가감한 수치는 연도 말 가동사업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자현황 통계는 사업자 수를 소재지별·업태별·성별 등으로 분석해 각종 정책방향 수립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