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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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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부상, 치유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전망이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립 이후 큰 변화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민간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군인연금법)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무상 질병․부상은 치유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 장기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돼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을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족보상금(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으며, 특히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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