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혜성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장려금 4대보험 평균상승률 연동해 산정하자"

근로장려금(EITC)을 산정할 때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종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지급기준소득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 연동해 산정한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세제라는 용어로 인해 사업자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물가 및 최저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만큼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구간별 총급여액 등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연동해 반영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4대보험료의 평균상승률에도 연동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