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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신용정보協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시범운영해보자"

"10개 정도 기관을 대상으로 세금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결과를 토대로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지 여부를 놓고 국세 분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세 분야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신용정보협회의 한 중진은 '先 시범운영 後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정보협회 한 중진은 7일 한국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들이 많은 데 체납세액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 보면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는 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해보지도 않고 걱정과 우려만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지방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미비함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세무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 중 하나다.

 

신용정보협회의 한 중진은 "체납징수업무 중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의 역할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몇몇 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 시범운영해 보고,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날지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악덕체납자를 보호하고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해가 될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체납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지방행정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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