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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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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납 징수' 민간위탁 가능할까?

윤증현장관 민간위탁 발언놓고 부처간 이견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공평 납세'를 주제로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민간에서 더 발달된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을 정리할 수 있다"며 "체납세금업무 민간위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을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일본 등으로, 위탁업무를 대행할 민간으로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신용정보업체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81조원 가량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보고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용정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신용정보협회의도 "악덕체납자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 위탁은 악성․고액체납자를 뿌리 뽑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는 세정당국인 행정안전부와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세제를 맡고 있는 기재부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간에 체납세금 추심업무를 위탁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세청도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추심기관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비밀의 침해 우려와 함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미비함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간단체 사이에서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대행할 민간으로는 거론되고 있는 신용정보협회는 "위탁업무는 편지 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 사실행위에 국한되고, 독촉, 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인권침해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납세금은 2~3년 후에 성실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인데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악덕체납자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정말 돈이없어 내지 못하는 체납자는 징수유예나 결손처분 등 법적인 장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되는데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와 사생활 위협은 심각한 문제다"며 "민간위탁은 미국 국세청도 3년 만에 위탁을 중단할 정도로 실패한 제도"라고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간 채권추심업무와 세금체납업무는 기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미정리 체납액은 지방세가 부과액(49조7천317억원)의 6.9%인 3조4천96억원, 국세는 부과액 229조9천547억원의 1.8%인 4조1천8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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